보상하는 손해

기본담보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 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확장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위기발생 초기에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고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컨설팅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개인정보의 유출의 발견 시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위기(사고)의 원인 조사비용 

 •전화회선의 증설, 통화료 또는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금·위문품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