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 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신체장애 및 재물의 멸실·훼손·오손·분실 또는 도난 (단, 전자데이터의 경우는 제외)
•초년도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 그 상황의 원인 이 되는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다른 피보험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단,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에 관한 개인정보유출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상)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 배상청구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일체의 신용 정보유출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 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 하는 손해배상청구 (특약으로 보장가능)
•위로금·위문품 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