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가입대상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됨
* 당사 인수불가업종 : 포탈 / 항공운송업 / 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가상화폐 포함) / SNS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