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는 새로운 보험 상품입니다.